개요
- 시행일자 (2024년 5월 20일 부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일부 개정
- 요약
- 진료·처방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로 환자 본인 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
- 확인 대상
- 19세 이상
- 건강보험만 대상
- 병원에 내원한지 180일 경과
- 확인 의무 면제 대상
- 19세 미만
- 다른 요양 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 환자
-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 사용 전 준비
- 접수업무 사용자 설정에서 본인 확인 사용 옵션 설정
- 신분증 스캐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스캐너 로컬 설정에서 사용 여부 설정
- 키오스크 접수 환경 설정에서 본인 확인 사용 옵션 설정
- 키오스크 리더기에 아래 바코드를 순차(위에서 아래) 스캔하여 CDC 설치
- 키오스크 기능 로컬 설정에서 바코드 스캐너 포트 옵션 설정
기능 상세
- QR 코드 또는 신분증 스캔으로 환자 불러오기
- 접수 화면의 환자 기본 정보에 신분증 확인 버튼이 표시됩니다.
- 신분증 확인 버튼 클릭 시 환자 불러오기를 위한 본인 확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QR 코드를 리더기로 읽거나,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삽입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대상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기타) 선택
※ 대리 진료 등 확인 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본인확인 대상 아님 선택
- 확인 버튼을 눌러 환자 확정 시 해당 환자를 접수 화면에 불러오며, 본인 확인 항목에 완료 일자가 표시됩니다.
- 환자 불러오기 후 QR 코드 또는 신분증 스캔으로 본인 인증
- 접수 화면에서 환자를 불러온 후 자격 조회를 수행합니다.
- 접수 시 본인 확인 대상인 경우 신분증 확인 창이 팝업됩니다.
- 키오스크에서 QR 코드 스캔으로 본인 인증
- 서비스 (접수, 수납, 증명서) 선택 후 건강보험증 QR 코드를 스캔 시 본인 인증을 수행합니다.
- 홈 화면에서 건강보험증 QR 코드를 먼저 스캔하는 경우, 대상 서비스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금일 수납 대기 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납 으로 이동
- 금일 수납 대기 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접수 로 이동
- 본인 확인 대상인 경우 대기자 목록에 노란색 으로 구분 표시
- 대상 환자 우클릭 후 신분증 확인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 출력 자료관리 메뉴 추가
※ 주의
- 신분증 스캐너로 환자 정보 식별 시 주소 값이 신분증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편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