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부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대통령령 제33844호, 2023.11.7. 공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2023.12.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2023.12.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신생아 입원진료 관련 특정기호
F005 대상 설명란 개정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관련 특정기호
F027 신설
- 특정기호 F027 신생아 입원진료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7개 질병군, 신포괄 해당
- 대상명세서 : 입원명세서 (* 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은 제외)
- 대상청구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적용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특정기호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에 기재
※ 특수장비(CT, MRI, PET) 포함하여 본인부담 면제
단, 식대는(가산식대 포함)는 50% 본인부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식대(가산식대는 제외)는 20%)
※ 신생아 :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자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인 자
기능상세
- 신생아 입원진료 수록 본인부담
- 건강보험 신생아 입원진료 저장시 특정기호
F005 가 자동 수록됩니다.
- 입원수납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확인
- 청구 명세서에서 본인부담금 및 특정내역 MT002 F005 수록 확인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특정내역
F027 수록 본인부담
- 건강보험 차상위 2종 영유아 입원진료 저장시 특정기호
F027 이 자동 수록됩니다.
- 입원수납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확인
- 청구 명세서에서 본인부담금 및 특정내역 MT002 F027 수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