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시행일자 (2024년 7월 19일 부터)
- 관련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의 통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 출생통보제
- 분만 이후 14일 이내 산모 및 출생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 통보 내용
- 모(母)의 성명, 주민번호
- 출생아의 성별, 수(數), 출생 연월일시 등
- 보호출산제
-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위기임산부
-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상담기관으로부터 임산부확인서 수령(가명, 전산관리번호 발급)
- 사용 전 준비
출생 통보
- 분만 차트 작성 및 출생 통보
① 진료 화면에서 분만코드 입력 후 차트를 저장합니다.
② 바로가기 메뉴의 출생통보 조회/등록 버튼을 눌러 창을 팝업합니다.
③ 출생통보 조회/등록 창의 출생 증명서 작성 대상란에서 저장한 차트를 확인합니다.
④ 작성 대상을 더블클릭 하여 출생 증명서 창을 팝업합니다.
⑤ 출생 증명서를 작성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모 성명, 모 연령, 출생일시, 성별, 성명, 산모의 산아 수, 다태아 출산 순위(다태아일 경우)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⑥ 출생 통보 전송 대상 내역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⑦ 출생 통보 오전송시 전송 내역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합니다.
※ 출생 통보 전송 건 삭제 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출생 통보 미전송 대상 알림
-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출생 정보가 존재하면 차트 실행시 알림이 표시됩니다.
- 알림을 클릭하여 출생통보 조회/등록 창을 팝업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
- 접수 화면에서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 일시적인 전송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심사평가정보 에서 수동 입력하여 출생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