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부터)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 주요 내용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 외래 초진 진료시 산정
- 1세 미만의 경우
JA200수가 산정 - 1세 이상 ~ 6세 미만의 경우
JA201수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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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설정
①환경설정버튼을 클릭 합니다.
②기준정보메뉴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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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정보 메뉴를 클릭 합니다.
④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산 사용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⑤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설정을 체크합니다.
⑥ 저장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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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가산 확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설정된 의사가 6세 미만 초진 진료시 정책 수가가 자동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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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창에서 산정된 수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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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명세서에서 산정된 수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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