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 (의료·요양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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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제출 일정
- ○ (자료제출 대상 기간) ’22. 1. 1. ~ ’22. 12. 31.
-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1. 1. ~ 폐업일까지의 자료
- ※ 의료비 자료는 매년 3월 이후 상시 제출 가능하므로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자료 제출 가능
- ○ (자료제출 기한) ’23. 1. 7.까지 자료 제출(제출시간: 08시∼22시)
- – 부득이한 경우 ’23.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 ’23. 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1. 15.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 ’23. 1. 15.∼’23. 1. 18.까지 수정분 및 추가분 자료 제출 가능
- * 15일 ∼ 18일 자료제출 가능 시간은 18시∼ 22시
- ○ ’23. 1. 20.부터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최종 간소화자료 제공
- ○ (자료제출 대상 기간) ’22. 1. 1. ~ ’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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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제출 대상
-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 ※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자료 제출 대상
-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않아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를 의료기관에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 국세청 고시(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2019 - 28호(2020. 1. 10.) 별지 3호 서식
-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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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
- ○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 안경·의료기 사업자 등이 2022. 1. 1.∼12. 31.까지의 의료비 내역을 제출
- ○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제출 방법
- 1) 홈택스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수납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 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
- * 엑셀양식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출 에서 의료비서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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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로그인」을 선택하여 제출할 기관의 ID로 로그인 후 「② 조회/발급」선택, 「③ 연말정산간소화」선택

- – 「⑧검증하기」 를 선택하여 파일내용을 검증

- ☞ 「⑧ 검증하기」 단계는 형식검증 단계로 주민번호 자릿수 오류, 제출한파일의 레이아웃 오류 등을 검증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자료 제출이불가능하므로 검증결과에서 오류조회를 클릭하여 오류를 확인 수정하여 「⑥파일선택」 단계부터 다시 수행해야 함
- ☞ 「⑨제출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검증 단계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중복인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며 오류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 제출됨
-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 자료와 수정또는 추가 자료 전체를 제출해야 함
- 1) 홈택스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수납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 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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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유의사항
- ○ [제출결과 조회]에서 상태가 제출완료인 자료의 제출대상건수가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임
- ○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를 다시제출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자료를 대체하여 최종 제출 자료만 수록되므로 수정 또는 추가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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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수정분 10건만 제출시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 처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있어 제출건수가 많은 경우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문자 메세지 발송 요청 기능 제공

✎ 기간별 구분하여 수시로 제출 가능
✎ 단,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만 인정
예시)
2022.01.01 ~ 2022.03.31 100건 제출 후
2022.03.31 ~ 2022.05.31 50건 다시 제출한 경우
실제 국세청에는 50건 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됨 (3월 31일이 중복되었음)
✎ 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NixPen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사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하여 타사프로그램으로 사용한 기간별 자료를 제출 하시고
NixPen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파일 생성을 하시고 자료를 송신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자료전송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