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xPen 5.0


[ 2020년 의료소득공제 제출 기준 ] 
2020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방법이 전 년도(2016년도) 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일부는 2011년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기간 및 제출일 이외에 전과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처 국세청
2. 제출대상 환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 프로그램에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포함 기능 제공
3. 제출대상 자료 제출대상기간 : 2020.01.01~2020.12.31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자료(보험+비보험)를 제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
   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출기간 2021.01.07 까지 제출 가능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시로 제출 가능)
5. 제출방법 1. 인터넷이 되는 경우
 - 청구S/W 프로그램으로 제출파일을 생성 후, 마지막 단계에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2. 인터넷이 안되는 경우
 - CD등 전산매체, 서면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
 방문 제출
 ※ 서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1.01.05일까지 제출
6. 기제출자료 오류 시 최종 자료 전체 재 제출
(기제출 자료 삭제 불필요, 최종 제출분만 인정)
7. 누락자료 제출 기존자료 포함 전체 자료 제출
8.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9. 기타문의사항 연락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번 누른 후 1번 → 5번 선택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 1588-0060

  1.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 1 / 6 ) 
      아래 화면의 내용을 숙지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B)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  ‘2020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 내용을 숙지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  요양기관기호와 명칭을 선택합니다.

    (E)  제출 대상 년도를 선택합니다.
  
  2.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 2 / 6 )
    ‘사용안내문/사용안내’를 확인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 하셔야만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안내문]의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체크 )
    요양기관기호를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 3 / 6 )
      작성자료의 수록일자/ 제출대상자료의 수록대상 / 작업여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 수납일자 
     - 1차 2020.01.01~2020.12.31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대상 기간(전체)
     - 직접입력 : 제출대상 기간을 직접 입력 가능

    (B) 제출대상자료 
        2020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보험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자료(보험 + 비급여)를 제출합니다.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시로 제출가능 (제출기한 : 2020년 1월 8일까지) 
        -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함
     예)아래와 같이 자료를 3회로 나누어 제출한 경우, 세 번째 제출 시 나타나는
         중복경고 메시지(06.30자료가 2차와 중복)를 무시하고 제출하는 경우 두 번째 자료 전체가 삭제되므로, 
         최종적으로 첫 번째 제출 분 100건과 세 번째 제출 분 20건을 더한 120건만 제출 자료로 인정됨.
전송 횟수 자료 내 수납기간 제출건수 비 고
첫번째 2020.01.01~2020.03.31 100건 인정
두번째 2020.04.01~2020.06.30 50건 삭제
세번째 2020.06.30~2020.09.30 20건 인정
    (C) 자료 작성 상태 선택 
     - 제출 자료 작성 : 새로운 자료 작성 시 선택
     - 중간 저장 자료 수정 : 자료를 작성하던 중, 중간저장 후 다시 작성 시 선택
     - 제출 완료 자료 수정 : 작성 완료된 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때 선택

  4.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 4 / 6 )
      자료 작성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 합니다.

    (A),(B)  필수 입력 항목 : 필수 항목 이므로 정확히 입력

  5.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 5 / 6 )
      제출할 자료를 수정 확인 가능 합니다.

    (A) 수납내역 가져오기 
(ㄱ) 기간 중 수록금액이 0원인 건을 수납내역에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
      단, 의료비 소득공제 파일 작성 시 
      수록금액이 0원인 건은 수록대상제외
(ㄴ) 집계표에 가져올 수납내역을 선택 
    (B) 정렬 
     - 수납일자순 보기 : 수납일자로 정렬 (오름/내림 정렬)
     - 비급여 금액순 보기 : 비급여 금액순으로 정렬 (오름/내림 정렬)
        ※ 수납내역화면에서 해당 컬럼을 선택하면 컬럼별로도 정렬 가능 (오름/내림 정렬)
    (C) 중간저장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 할 수 없을 때, 현재까지 작업한 상태를 저장합니다.
    예) A의원에서 2020.01.01~2020.10.31까지 먼저 작업을 하고 중간 저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상 내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간 저장 목록의 날짜와 내역을 확인 합니다.
        : 2019.01.01~2019.10.31까지 중간저장 목록을 불러옵니다.
      b. 중간저장 파일을 불러 온 상태에서 ‘엑셀 가져오기’ 또는 ‘수기 입력’ 기능을 통해 
        대상 내역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c. 대상 내역에서 체크를 해제하여 대상 내역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기간 중복으로 인해, 자료가 중복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하시고 수납내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D) 중간집계 
     현재까지 작업한 수납내역을 집계하여 수납건수, 수납금액을 확인가능 합니다.
     
        (ㄱ) 전체 집계 : 현재 수납내역에 보이는 목록의 집계
        (ㄴ) 수록대상 집계 : 수납내역 중 수록 대상만 집계
        (ㄷ) 전체-수록대상 : (ㄱ)/(ㄴ)의 집계 건수, 금액 차이
    ※ 전체집계와 수록대상 집계의 건수/금액은 수록 여부와 목록 추가, 금액 변경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 수기입력 
     수기입력을 선택하면 수납내역 입력 창에서 ‘수진자명/주민등록번호/수납일자/수납금액’에 대해서 수기입력이 가능합니다. 
     
    ※ 수납내역 집계표의 모든 목록이 수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록금액이 0원이거나 수록에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수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 엑셀 가져오기
        (ㄱ) 엑셀파일을 선택
        (ㄴ) 엑셀의 내용을 불러옴 
        (ㄷ)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의 순서를 선택 (수진자명/주민등록번호/수납일자/수납금액)
        (ㄹ) 엑셀에서 불러온 내용을 점검 하여, ‘가져오기 가능/가져오기 제외’를 표시
        (ㅁ) 가져오기를 하면, ‘가져오기 가능’ 데이터만을 수납내역 목록에 수록
      
    (H) 3.(선택) 수록금액 일괄조정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용·성형 등 관련 약·수가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금액을 변경하는 기능이 필요
        - 모든 병원이 해당 기능의 사용 대상이진 않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록금액의 일괄조정을 원할 경우 : [3.(선택) 수록금액 일괄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에서 수정함
        (ㄱ) 약수가 검색 버튼을 눌러 사용된 약수가 코드(사용자 코드)를 찾는다.
        (ㄴ) 콤보박스를 통해 본인부담구분을 선택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조회 할 수 있음
        (ㄷ) 검색버튼을 누르면(필요 시 청구제외 만 체크) 5/6 화면에서 검색하여 목록에 보여줌
             - 5/6 화면에서 수록 체크 된 내용 중에서 검색이 됩니다.
             - 5/6 화면에서 수정된 내용도 모두 표시 합니다. (예 : 수정 상태 색 표시)
             - 입원 내용 검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트보기 등 사용방법은 5/6 화면의 기능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ㄹ) 수록 체크박스 값을 일괄변경 할 수 있는 전체 체크가 추가 되었습니다.
        (ㅁ) 선택 대상 목록에서 제외
             - 목록에서 선택 된 대상을 일괄적용에서 제외하고 싶을 경우 목록에서 제외 하는 버튼
        (ㅂ) 불러진 환자들의 금액을 일괄 조정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지정
	             ➝ 오른편의 텍스트 박스에 금액을 입력 한 후 금액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금액으로 수록금액이
	             일괄 변경 됨
             - 청구 본인부담금으로 적용
	             ➝ 선택 후 금액 적용 버튼을 누르면 수록금액이 청구 본인부담금으로 일괄 변경 됨
	             ➝ 이 경우 오른편의 텍스트 박스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수록금액에서 가산
	             ➝ 수록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가산하여 수록금액이 일괄 변경 됨
             - 수록금액에서 차감
	             ➝ 수록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수록금액이 일괄 변경 됨
	             ➝ 예) 입력 금액 : 2000
금액 적용 전
수록금액 수납금액 비급여
1,500 1,500 0
15,000 10,000 10,000
3,000 3,000 0
금액 적용 후
수록금액 수납금액 비급여
1,500 1,500 0
13,000 10,000 10,000
1,000 3,000 0
	             ✳ 수록금액이 입력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수납금액에서 차감
	             ➝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수록금액이 일괄 변경 됨
	             ➝ 예) 입력 금액 : 2000
금액 적용 전
수록금액 수납금액 비급여
1,500 1,500 0
10,000 10,000 10,000
3,000 3,000 0
금액 적용 후
수록금액 수납금액 비급여
1,500 1,500 0
8,000 10,000 10,000
1,000 3,000 0
	             ✳ 수록금액이 입력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수납금액에서 가산
	             ➝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가산하여 수록금액이 일괄 변경 됨
             - 비급여금액에서 차감
	             ➝ 비급여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금액에서 입력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수록금액에 일괄 변경 됨
	             ➝ 예) 입력 금액 : 30000
금액 적용 전
수록금액 수납금액 본인부담 비급여
1,500 1,500 1,500 0
10,000 10,000 3,000 30,000
60,000 60,000 10,000 5,000
35,000 35,000 15,000 40,000
금액 적용 후
수록금액 수납금액 본인부담 비급여
1,500 1,500 1,500 0
3,000 10,000 3,000 30,000
30,000 60,000 10,000 50,000
35,000 35,000 15,000 20,000
	             ✳ 비급여금액이 입력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비급여금액에서 가산
	             ➝ 비급여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금액에서 입력한 금액만큼 가산하고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수록금액에 일괄 변경 됨
             - 수록금액에서 사용량기준 차감
	             ➝ 수록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한 금액에 검색한 의약품의 수량과 일수를 곱한 값을 차
                  감하여 수록금액이 일괄 변경 됨 
	             ➝ 예) 입력 금액 : 100
금액 적용 전
수록금액 수납금액 수량 일수
1,500 1,500 15 3
10,000 10,000 15 2
35,000 60,000 20 2
35,000 35,000 20 4
금액 적용 후
수록금액 수납금액 수량 일수
1,500 1,500 15 3
7,000 10,000 15 2
31,000 60,000 20 2
27,000 35,000 20 4
	             ✳ 수록금액이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ㅅ) 모두 수정 후 [5/6 화면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6.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 6 / 6 )
    (A) EDI 수록방법 ( 인터넷이 되는 경우 - 온라인 제출 )
        (ㄱ) 해당 파일경로/파일명에 따라 파일 생성
       	(ㄴ) 국세청 자료전송을 사용하기 전 도움말을 숙지
       	(ㄷ)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제출 수행
청구S/W 의료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에서는 파일생성 까지 이며, 이후 오류검증 및 파일 전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프로그램 이용 안내
‘(ㄷ) 3.국세청 자료전송 프로그램 실행’을 누르면 국세청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 및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ㄴ)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도움말’을 필히 숙지하시고, 
국세청 자료전송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126누른 후 1번 →  5번 / 1588-0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