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제출 대상 자료
- 2025년 3월 진료 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명칭, 상병명, 시술명
- 제출 기간
- 의원, 병원 : 2025.4.14(월) ~ 2025.6.13(금)
- 제출 방법
- 관련 근거
- 「의료법」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23.12.27.)
※ 비급여보고의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23.2.23.)
✔ 이하 2024년도 기준 제출 방법 안내
기능 상세
- 사용 안내 (2/6)
- ‘사용 안내문’ 을 확인 후 내용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문] 의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선택 후 진행)
- 작업 영역 지정 (3/6)
- 요양기관정보, 제출 대상 기간을 확인한 후 보고자료를 새로 생성할지 임시저장내역을 수정할지 선택합니다.
Ⓐ 제출 대상 기간
Ⓑ 작업 선택
- 제출 대상 기간 선택
㉠ 선택 년도의 3월 진료
㉡ 선택 년도의 9월 진료
㉢ 제출대상 기간을 직접 입력
- 진행할 작업 선택
㉠ 새로 작성 : 선택한 제출 기간에 대해 보고자료 새로 작성합니다.
※ 주의 : 임시저장된 보고자료가 존재할 경우 삭제 후 진행합니다.
㉡ 임시저장 자료 수정 : 임시저장된 보고자료를 수정합니다.
- 기초 항목 입력 (4/6)
- 비급여 코드를 조회하고 비급여표준코드를 매핑합니다.
Ⓐ 제출대상 기간중 사용된 비급여 코드를 조회합니다.
Ⓑ 조회된 내역의 수가정보 및 비급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비급여코드에 대해 청구코드 기준으로 자동 매핑을 실행합니다.
Ⓓ 매핑 상태 별 목록을 검색합니다.
Ⓔ 비급여표준코드 선책 창을 통해서 개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표준코드 선택 창에서 개별 매핑
㉠ 조회된 비급여표준코드 내역
㉡ 코드, 명칭 기준으로 전체검색
㉢ 중분류 선택
㉣ 선택한 비급여표준코드 매핑 적용
㉤ 기존에 저장된 매핑 삭제
- 내역 집계 (5/6)
- 제출 대상 기간 내 보고자료를 집계합니다.
Ⓐ 제출 대상 기간 내 보고자료 추출
Ⓑ 집계된 보고자료 내역 확인
Ⓒ 선택한 비급여 내역의 진료정보 확인
Ⓓ 비급여 내역 별 제출 여부를 변경 (선택 해제 시 제출 대상 제외)
Ⓔ 비급여 내역 편집 창에서 단가 및 횟수 변경
Ⓕ 검색된 보고자료 정순 또는 역순 정렬
- 비급여 진료내역 편집 창에서 단가, 횟수 변경
㉠ 변경할 단가 및 횟수 입력
㉡ 변경 사항 적용
㉢ 변경된 단가 및 횟수 원복
㉣ 수정된 내역은 차트번호 항목에 컬러 표시
- 자료 생성 (6/6)
- 집계된 보고자료의 합계를 확인 후 제출파일을 생성합니다.
Ⓐ 집계된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 파일생성 경로 및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 보고자료 파일을 생성합니다.
Ⓓ 공단에서 제공하는 제출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생성한 보고자료 파일을 공단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요령 을 참조하여 공단에 업로드합니다.
참고
- 기타 문의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 0번 → 7번
- 디지털 ARS : ☎ 1577-1000 → 9번 → 하단 ‘상담사 연결’ 버튼 →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상담사 연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