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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5월 고시내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 2010.4.9)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2010.4.9)
※ 시행일자 : 2010년 05월 0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
※ 점검대상 및 범위 :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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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 6개월 간 총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의 약품비 심사.조정
✔ 해당 월부터 이전 6개월 간 발생한 처방전 중 투약일수 점검
- 투약일수란, 해당기간동안 환자가 복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의미하며,
위 기간 동안의 처방전 중 해당 월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산입하지 않음
- 예) 환자 A에게 5월 15일 180일(처방전1), 10월 25일 180일(처방전2) 처방하는 경우
→ 투약일수는 5.1~10.31 (6개월)동안 170(처방전1) + 7(처방전2) = 177일로 산정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나,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처방 되었는지를 점검
| ❋ 참고 :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개짜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개짜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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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적용 예시
예1)
- 점검 기준이 05/01 ~ 10/31 일 때
➜ (처방전1) 60일 + (처방전2) 90일 + (처방전3) 31일(10월 1일~10월 31일)
➜ 총 투약일수는 181일(60 + 90 + 31)로 총 투약일수 인정
예2)
- 점검 기준이 05/01 ~ 10/31 일 때
➜ (처방전1) 60일 + (처방전2) 60일 + (처방전3) 60일 + (처방전4) 12일(10월 20일~10월 31일)
➜ 총 투약일수는 192일(60 + 60 + 60 + 12)로 총 투약일수 인정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각 항목(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및 해당코드
| 구분 | 사유 및 코드 | 예외사유에 준하는 사례 |
| 가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 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o 동일진료과 및 타진료과에서 좌측의 예 시와 같이 확인된 경우 |
| 나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o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함에 따라 약 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
| 다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 실․변질된 경우 |
o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천재지변, 화재, 도둑) o 치매환자,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 복 용하여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
✔ 상기 사유에 의해 중복처방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코드를 기재하여야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도 [ E ] 코드에 기재 후 청구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특정내역 및 설명란 개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 JT012 ]란의 특정내역 및 설명란 개정
| 구 분 | 2009. 6. 30일까지 | 2009. 7. 1일부터 |
| 특정내역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및 약국)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 특정내역 설명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사유코드를 기재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 에도 동일한 사유코드를 기재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사유코드를 기재 (삭제) |
❍ 특정내역구분코드 [ JT012 ]란과 [ CT001 ]란의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개정
| 코드 | 현 행 | 개 정 |
|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 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현행과 동일) |
| D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Q :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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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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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환자가 1~2일 일찍 내원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이하 [사유별 코드])를 적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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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자가 임의로 또는 예약날짜 등에 의하여 1~2일 일찍 내원하여 처방 받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유별 코드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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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 출장이나 여행([ A ]), 약제의 부작용([ B ]) 및 소실 등([ C ])으로 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6개월 동안 214일 이내 처방이라 하더라도 사유별 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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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유별 코드 [ A ], [ B ] 및 [ C ]로 인하여 처방 당시 투약일수가 6개월 동안 214일 이내라 하더라도
사유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누적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유별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누적관리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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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날짜가 당겨진 경우가 고시 1호 [ 가 ](사유별 코드 [ A ])목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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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고시 1호 [ 가 ](사유별 코드 [ A ])목에는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하여 약제소진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날짜가 당겨진 사유는 포함되지 않으며, 6개월 동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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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투약일수가 6개월 동안 214일이 넘은 상태에서 환자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방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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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사유별 코드 [ A ], [ B ], [ C ]에 해당되지 않으나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전액본인부담 [ E ]코드를 기재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약제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전에 내원일자 또는 처방 투약일수를 조정하여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 받으실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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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칙 제2항의 [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진료분(종전 규정 제1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고시 본문을 적용한다 ] 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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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성분 의약품 관리 일수 기준을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10.4.30)까지의 진료분 중
예외사유 가목(예외사유에 준하는 사례 포함)기재건 및 사유별 코드 기재 없이 청구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214일까지 투약일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214일을 초과하는 투약일수에 대하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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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9.6.1 ~ '10.4.30 진료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10.1.15일에 [ 가 ]사유로 150일을 처방하였고,
개정고시 시행 후인 '10.6.1일에 사유별 코드 기재 없이 90일을 처방한 경우 투약일수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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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점검기간인 6개월이 개정고시 전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개정고시 시행 전 진료분은 A코드 기재건 및 미기재건을 - 개정고시 시행 후 진료분은 예외코드 미기재건을 대상으로 누적하여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즉, 개정고시 시행 전('10.1.1.~'10.4.30.) 진료분 중 점검기간('10.1.1~'10.6.30) 투약일수 150일에 개정고시 시행 후('10.5.1.~'10.6.30.) 진료분 중 점검기간 투약일수 30일을 합해야 하므로 총 투약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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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만약 개정고시 시행이전 처방 시 사유는 [ 가 ] 사유였는데, 개정고시 시행이후 사유는
[ 나 ] 또는 [ 다 ] 사유라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이전 사유가 [ 나 ] 사유였고 이후 사유가 [ 가 ]에 해당된다면? ❍ '09.6.1 ~ '10.4.30 진료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10.4.30일에 [ 가 ] 사유로 240일을 처방하였고, '10.10.1일에 [ 나 ]사유로 120일 처방을 받았다면 투약일수 산정은? ❍ '09.6.1~'10.4.30 진료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10.4.30일에 [ 나 ] 사유로 240일을 처방하였고, '10.10.1일에 [ 가 ]사유로 120일 처방을 받았다면 투약일수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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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09.6.1~'10.4.30일 진료분에 대해 [ 나 ], [ 다 ]사유 기재 건은 사후관리 누적대상에서 제외되
며, 개정고시 이후 진료분은 [ 가 ], [ 나 ], [ 다 ] 사유 기재 건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 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0.4.30일에 [ 가 ] 사유로 240일을 처방한 경우 1일분만 누적하여 6개월 동안 ('09.11.1~'10.4.30) 214일 초과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며, '10.10.1일에 [ 나 ]사유로 처방한 경우 는 중복처방 누적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4.30일에 [ 나 ] 사유로 240일을 처방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누적에서 제외 즉, 관리대상 에서 제외되며, '10.10.1일에 [ 가 ]사유로 처방한 경우는 중복처방 누적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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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의료급여환자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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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가 의과, 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외래 진료 후 발행한 원외처방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한 경우 관리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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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사유 (특정내역 구분코드 : CT001, JT012) 기재 방법 | ||||||||||||
A : -예시-
[CT001(처방내역단위로 작성)]란에 사유별 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약제만 중복처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JT012(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작성) ]란에 사유별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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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액본인부담 약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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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액본인부담 약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처방내역에는 해당약제에 사유별 코드 [ E ]와 구체적 사유(free text)를 특정내역구분코드 [ CT001 ]란 또는 [ JT012 ]란에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