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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 관련 Q & A ]


❍ 의료기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며,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 관련 
Q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
A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
  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Q : 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
A :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이뤄지면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미 발급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
  니다.
  예컨대 성형외과 의사가 비급여로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수술을 하면서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400만원만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적발 시 200만원을 과태료
  로 내게 됩니다
Q : 현금영수증 미발 급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나?
A : 국세청은 관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
  는다.
Q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관련 문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관련 내용 문의는 국번 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번이나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된다.
Q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총 진료비가 50만원 나와서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 15만원(70% 건강보험 청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
  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A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Q : 미용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비 16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진료비를 3회
  분할 경제(1회 진료시 40만원, 2회 진료시 50만원, 3회 진료시 70만원) 했을 경우 건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A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Q :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시술을 하면 건당 10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하는 경우 건별로
  판단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총 진료비 50만원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A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Q : 총 진료비가 100만원인데 5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카드로 결제하면서 환자
  가 1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Q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또는 발급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
A : 인터넷 PC를 이용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사업자(단말기 판매업자)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
  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PC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별표)와 같다.
❋ 출처 : 의협신문 (2010년 4월 19일 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시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