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부터)
- 주요 내용
- 검사기관별 검사 등급 변경
- 특정기호(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신설
검사기관별 검사등급 변경
- 2025년 1월 1일 검사기관별 검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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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실행 시 2025년 위탁기관정보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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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자동 적용된 위탁기관별 검사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 자체 검사 존재 시 2025년 1월 등급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정기호 신설
L40.3손발바닥농포증 상병 특정기호V31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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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2.0이완불능증 상병 특정기호V3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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