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고시 내용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 대상환자 및 사업기간
| 대상환자 |
사업기간 |
|
○ 2023.6.1.부터 시행 |
● 산정지침
| 산정조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
IC00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
IC00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야간
|
|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
IC0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심야
|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IC00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공휴
|
▷ 비대면진료 시
-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종별 가산율 산정 불가
-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산정 불가
|
▷ 비대면진료 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만산정
*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가능.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
▷ 비대면진료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외래 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 대상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음
|
| 특정내역 |
▷ 초진 + 비대면진료(대상자)인 경우 JX999 입력필요
|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한다
* 원외 처방전이 발행특정내역은 자동으로 처리지원(CT003)
|
| 본인부담 |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 차트 사용 안내
1. 비대면 진료 차트 필요 사항 안내
1) 진찰료 코드의 경우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등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상 환자 처리
| 대상환자가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일 경우 |
진료차트의 초재진구분을 진찰료없음 변경 후 진료 차트 내에 진찰료기입
예시) 야간에 내원환자의 경우 초재진구분의 재진심야를 진찰료없음으로 변경 후 진찰료 코드를 직접 기입한다.
심야에 내원하여 비대면 진료코드는 야간코드 사용.
|
|
1-1) 초재진구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소아환자의 초재진구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오류 알림 창 |
|
| 성인환자의 초재진구분을 야간, 공휴로 산정한 경우 오류 알림 창 |
|
2) 특정내역 기재 (필요시 기재)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등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상 환자 처리
| 특정내역(JX999)이 필요한 환자 (특정내역 대상환자 상단 참조) |
|
1. 코드 사용의 앞쪽 부분을 클릭시 추가 메뉴
2. 메뉴의 줄단위 청구 메모 클릭하여
팝업되는 창을 이용
3. 줄단위청구메모(JX999) 기재
(하단그림참조)
|
|
줄단위메모 작성 및 저장
|
2. 청구 적용 사항
1) 주간이 아닌 시간에 IC00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사용한 경우
| 진료시작시간 기준 비대면 수가의 청구코드를 변경하여 수록 |
|
|
2) 비대면진료 원외처방전이 발생된 경우
| 원외처방전 발생시 CT003(비대면처방)에 ‘Y’ 자동 수록 |
|
|
● 자세한 내용은 하단링크를 통하여 심사평가원에 고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료기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하여
공지사항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따른 협조요청 안에 있는 문서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