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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고시 내용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대상환자 및 사업기간

대상환자 사업기간
○ 2023.6.1.부터 시행


● 산정지침

산정조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IC00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IC00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야간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IC0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심야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IC00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공휴
▷ 비대면진료 시
-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종별 가산율 산정 불가
-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산정 불가
▷ 비대면진료 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만산정
*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가능.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 비대면진료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외래 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 대상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음
특정내역 ▷ 초진 + 비대면진료(대상자)인 경우 JX999 입력필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한다
* 원외 처방전이 발행특정내역은 자동으로 처리지원(CT003)
본인부담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차트 사용 안내

1. 비대면 진료 차트 필요 사항 안내
 1) 진찰료 코드의 경우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등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상 환자 처리
대상환자가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일 경우
진료차트의 초재진구분을 진찰료없음 변경 후 진료 차트 내에 진찰료기입
예시) 야간에 내원환자의 경우 초재진구분의 재진심야를 진찰료없음으로 변경 후 진찰료 코드를 직접 기입한다.
심야에 내원하여 비대면 진료코드는 야간코드 사용.
 1-1) 초재진구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소아환자의 초재진구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오류 알림 창
성인환자의 초재진구분을 야간, 공휴로 산정한 경우 오류 알림 창
 2) 특정내역 기재 (필요시 기재)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등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상 환자 처리
특정내역(JX999)이 필요한 환자 (특정내역 대상환자 상단 참조)
1. 코드 사용의 앞쪽 부분을 클릭시 추가 메뉴
2. 메뉴의 줄단위 청구 메모 클릭하여 
   팝업되는 창을 이용
3. 줄단위청구메모(JX999) 기재 
   (하단그림참조)
줄단위메모 작성 및 저장
2. 청구 적용 사항
 1) 주간이 아닌 시간에 IC00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사용한 경우
진료시작시간 기준 비대면 수가의 청구코드를 변경하여 수록
 2) 비대면진료 원외처방전이 발생된 경우  
원외처방전 발생시 CT003(비대면처방)에 ‘Y’ 자동 수록


● 자세한 내용은 하단링크를 통하여 심사평가원에 고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료기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하여
공지사항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따른 협조요청 안에 있는 문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