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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고시 내용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재택치료
     

●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재택치료 코드 안내

코로나19 재택 치료 수가
구분1 구분2 코드 명 칭
전화상담 처방형 의원 AH234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의원
병원 AH233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병원
의료상담 센터형 의원 AH238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의원
병원 AH237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병원
지자체 주도형 의원 AH222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 의원
AH224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재진 - 의원
병원 AH221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 병원
AH223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재진 – 병원
의료기관 주도형 의원 AH226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 I 형 - 의원
AH228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 II 형 - 의원
AH230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주간형 - 의원
AH2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야간형 - 의원
병원 AH225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I 형 – 병원
AH227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II 형 – 병원
AH22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주간형 – 병원
AH2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야간형 – 병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원급 기준) 차트 기재 방법
진찰료(재진) +  AH234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원외처방 (코로나19 치료목적 약품)
- 청구시 특정내역 MT043 / MX999 / JX999 자동 수록됨
#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가능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과 동일한 횟수 산정)


● 코로나 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의원급 기준) 차트 기재 방법
진찰료(재진) +  AH238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원외처방 (코로나19 치료목적 약품)


●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면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의료상담센터형 모두 본인부담 면제 대상
- 청구시 본인부담 발생


● 코로나19 재택치료중이나 코로나 질환이 아닌 타 질환 진료시 차트 기재 방법
- 타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를 산정함
- 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AH114 / AH214 ) + 필요시 원외처방
- 코드 참고 : AH114(전화처방 초진), AH214(전화처방 재진)
- 주의 : AH234(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와 동시 발생한 경우, 차트 분리하여 각각 기재


● 세부적인 고시사항은 심평원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34(2022.2.11.)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449&pageIndex=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추가 설명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면제)
  진료가능시점 :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2022.02.03 진료분부터
  청구가능시점 :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2022.02.14 부터 가능
  대상지역 :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릭닉 (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방법 (의원 기준)
  1일 의사 1명당  1~10회까지  : AH322 사용
                 11~20회까지 : AH324 사용  

* 10회 초과 사용시 주의 알림 팝업 제공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차트 기재 방법
 - 병명 Z11.5  사용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 (AH322 1~10회 / AH324 11회~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병명(진료의 판단에 따라 아래 중 선택)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U07.2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기타 환자 상태에 따른 진단명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 (AH322 1~10회 / AH324 11회~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인하여 단독검사(PCR)를 실시하는 경우
- D6584046 검사  수탁의뢰시 수탁기관 설정 필요


●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 치료 관련약과 타질환 약 처방 방법 (예시)
1) AH234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의원)’ 수가 입력
2) 코로나 치료 관련약 처방
3) 차트 저장

4) 차트 추가
5) 타질환약 처방
6) 차트 저장



[ 코로나 관련 AH234 입력 화면 ]


[ 전처방 화면에서 내원일 우클릭 후 차트추가 선택 ]


[ 타질환 전화상담 입력 화면 ]


[ AH234 입력시 조제 시 참고사항 표시된 화면 ]


[ 전처방 화면 ]